정관
한국세포주연구재단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적으로 필요한 각종 세포주, 오가노이드 및 줄기세포를 개발하고 이들 세포주, 오가노이드 및 줄기세포의 생물학적 특성을 규명하여 국내의 산업계와 학계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세포주, 오가노이드 및 줄기세포를 자급자족함으로써 국가의 생명과학 기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財團法人 韓國 細胞株 硏究財團(Korean Cell Line Research Foundation, 약칭 KCLRF) 이라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 조 (사업) ①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지원한다.
1. 국가적으로 필요한 각종 세포주, 오가노이드 및 줄기세포의 개발, 연구, 수집, 보존 및 공급
2. 세포주, 오가노이드 및 줄기세포 자원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보존 및 공급
3. 세포주, 오가노이드 및 줄기세포에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및 학술회의 실시
4. 전 각호에 부대 되는 사업
② 법인은 제1항의 사업을 다음과 같이 행할 수 있다.
1. 국제공인 세포주(특허 세포주 포함)기탁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韓國細胞株銀行(Korean Cell Line Bank, 약칭 KCLB)을 운영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의 공동연구
3. 국내외의 다른 단체(기관)에 기술연구 등 용역 위탁
4. 공익단체에의 연구비 지원
5. 연구원의 해외연수교육 및 훈련
6.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국제회의를 위한 지원
7. 기타 세포주, 오가노이드 및 줄기세포 관련 사업을 위한 지원
8. 세포주, 오가노이드 및 줄기세포 저장 공간 유지 및 신설을 위한 지원
③ 제 1항의 목적 사업 경비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세포주, 오가노이드 및 줄기세포의 국내외 분양 수수료에 의한 수익사업
④ 제 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이 제 4조 제 1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 6 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 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도 기본 재산에 포함
③ 이 법인의 기본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 7 조 (재산의 관리) ① 제 6조 제 3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 재산 및 보통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 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8 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9 조 (경비의 조달방법등) ①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한국세포주연구재단 홈페이지 (https://www.kclrf.org)에 공개하며, 한국세포주연구재단 홈페이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msit.go.kr/), 국세청 (https://www.nts.go.kr/) 및 특허청 (https://www.kipo.go.kr)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도록 한다.

제 10 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 사업 회 계로 구분한다.
② 제 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 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 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
한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11 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 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 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13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 차입금”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 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 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임원의 보수 제한 등) 상근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15 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 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 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 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16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 음과 같다.
1. 이사 15인이내
2. 감사 2인
② 제 1항 제 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 17 조 (상임이사) ① 제 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여하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 18 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9 조 (임원의 선임 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교육과 학기술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 20 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 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상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 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 21 조 (이사장 선출 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22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 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 23 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4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 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사회

제 25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6 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이사는 재적이상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 27 조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이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8 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 29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
2. 제 23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 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 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 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31 조 (서면결의 금지 및 온라인을 통한 결의 가능)
①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② 참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상호의견 교환이 가능한 온라인 결의는 가능하다.

제 5 장 조직 및 운영

제 32 조 (조직 및 운영) 이 법인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 33 조 (고문) 이 법인의 연구활동 및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 사장이 위촉한 수명이내의 국내외 저명인사를 고문으로 둘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 34 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5 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6 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등)에 기증한다.

제 37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사회의 의 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38 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 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이사회의 결의로 공고하기로 한 사항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